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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봄날가정법률사무소 ㅣ 이혼전문변호사 &amp;gt; 커뮤니티 &amp;gt; 언론보도</title>
<link>http://www.spring2582.com/bbs/board.php?bo_table=press</link>
<description>테스트 버전 0.2 (2004-04-26)</description>
<language>ko</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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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이혼 재산분할청구, 배우자의 공무원연금, 분할연금으로 받을 수 있어</title>
<link>http://www.spring2582.com/bbs/board.php?bo_table=press&amp;amp;wr_id=8</link>
<description><![CDATA[<p><img title="fb2d3322950b7144c4dee65535df1a09_1615251185_8776.jpg" src="/data/order/spring2582_com/editor/2021/03/09/fb2d3322950b7144c4dee65535df1a09_1615251185_8776.jpg" alt="fb2d3322950b7144c4dee65535df1a09_1615251185_8776.jpg" /><br style="clear:both;" /><br style="clear:both;" />이혼 시 재산분할은 꼭 거쳐야 하는 과정이며 황혼이혼이 과거에 비해 증가하는 요즘에는 이 재산분할에 관한 분쟁도 뜨겁다. 재산분할 대상은 예금, 부동산 등은 물론 대출금과 같은 채무도 포함되며, 퇴직금, 퇴직연금과 같이 차후 수령할 금액도 포함된다.<br /><br />재산분할에 관한 것 중에 공무원연금법에는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면,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는) 이혼한 (공무원)배우자에게 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 내용이 있다.<br /><br />이와 관련 사례로 이혼하면서 공무원연금을 나누기로 협의했다면, 공무원 아닌 배우자는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수급가능연령인 60세에 도달하지 않아도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있다.<br /><br />A씨는 지난 해 공무원인 남편 B씨(62세)와 이혼소송을 벌였는데 법원은 B는 매달 받는 공무원연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혼확정일로부터 A씨에게 지급하라는 재산분할 결정을 내렸다.<br />두 사람은 수긍하고 이혼이 확정된 후 A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퇴직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을 신청하였으나, 공단은 당시 56세인 A씨는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수급가능연령인 60세가 되지 않아 지급할 수 없다고 거부하였다.</p><p><br /></p><p>공무원연금공단이 지급 거부한 근거는 공무원연금법은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이고, 60세가 되었을 것 등, 이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공무원퇴직연금의 분할연금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br /><br />이에 A씨는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공무원연금 분할연금 지급불가처분 취소소송을 내게 되고 서울행정법원은 결국 A씨의 손을 들어줬다.<br /><br />이에 대해 이혼전문변호사로 활동 중인 송봉금 변호사는 “A씨 측이 법적 근거로 주장한 것은 공무원연금법 제46조 4, 분할연금 지급에 관한 특례규정인데 이것은 민법 제839조의 2, 재산분할청구권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의 분할연금 지급에 관한 특례규정이다. 재판부는 이 규정을 '협의이혼' 또는 '재판이혼'으로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분할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석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br /><br />이어서 “분할연금제도의 취지는 공무원과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배우자가 이혼할 경우, 일정연령이 되면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 배우자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원은 A씨처럼 이혼한 배우자는 연령과 상관없이 자기 기여분에 관한 퇴직연금 수급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본다. A씨와 같은 사례는 분할연금 수급권자의 연령요건에서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혼인생활 중 기여한 부분에 대해 분할연금청구권자의 보호를 강화했다고 볼 수 있는 판결이다. 이는 이혼한 배우자의,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한 사례로 볼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br /><br />송봉금변호사는 봄날가정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로 일산에서 이혼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br /> </p><div class="clear"></div><p>                                                                                                              <br /></p>]]></description>
<dc:creator>관리자</dc:creator>
<dc:date>Tue, 09 Mar 2021 09:49:24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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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title>자녀양육비청구와 양육비 산정 기준에 관한 양육비 소송</title>
<link>http://www.spring2582.com/bbs/board.php?bo_table=press&amp;amp;wr_id=7</link>
<description><![CDATA[<p class="content_text"><img title="fb2d3322950b7144c4dee65535df1a09_1615251216_3984.jpg" src="/data/order/spring2582_com/editor/2021/03/09/fb2d3322950b7144c4dee65535df1a09_1615251216_3984.jpg" alt="fb2d3322950b7144c4dee65535df1a09_1615251216_3984.jpg" /><br style="clear:both;" />양육비 소송만큼 치열한 싸움이 없다. 사랑의 결실이었던 아이가 금전적 다툼의 원인이 되는 일이니 이것이 법정다툼으로 불거질 경우 서로 간의 감정은 더 격해진다. 비록 부부는 남이 될 지라도 여전히 그들은 자녀의 아버지, 어머니로서의 의무를 지니고 있으므로 양육에 대해서는 양육권자 일방만이 아니라 쌍방 모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그러므로 양육자의 올바른 양육과 비양육자의 양육비 지급은 필수적인 것이다.</p><p class="content_text"><br /></p><p class="content_text">조정으로 무난히 양육비 산정에 합의하는 경우도 있지만 서로 합의가 불발 되어 법정다툼으로 가는 경우에는 여러 다양한 상황들이 나온다. 양육비 산정에 있어서 쌍방간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액수가 얼마이든 상관없지만, 재판으로 갈 경우에는 쌍방의 월 소득과 자녀의 나이를 감안하여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라 계산된다.<br />일반적으로 자녀 1명당 60~100만원 사이로 결정되며, 비양육자의 소득이 많을 경우 달라지기도 한다. 그리고 이혼 당시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양육비는 부부공동책임이므로 비양육자에게 과거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다.</p><p class="content_text"><br /></p><p class="content_text">얼마 전 크게 화제가 되었던 모 언론사 회장 J씨와 여성정치인 C씨 간의 혼외자 양육비 소송에서 법원은 비양육자인 회장 J에 대하여 과거 양육비 2억76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또한 장래의 양육비에 대하여는 월 200만이라는 비교적 높은 금액을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비양육자인 J의 사회적 지위나 높은 소득을 고려하여 내려진 판결이다. 현재 J는 이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항소를 한 상태이다</p><p class="content_text"><br /></p><p><br /></p><p class="content_text">봄날가정법률사무소의 송봉금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60~100만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양육비지만 비양육자의 소득이나 재산상태를 어떻게 증명하느냐에 따라 양육비는 충분히 증액될 수도, 반대로 현저히 감소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양육비 소송에 있어서는 반드시 숙련된 법조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전하고 있다.</p><p class="content_text"><br /></p><p class="content_text">이렇게 양육비 지급판결이 난 이후에도 다양한 문제들이 생긴다.<br />종종 나 몰라라 식으로 양육비 지급에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양육자의 비양육자에 대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상대방의 부동산, 전세금, 급여, 계좌 등에 압류 같은 강제집행을 통해서 현재까지 받지 못한 양육비를 받을 수도 있고 이행명령 신청도 가능하다.</p><p class="content_text"><br /></p><p class="content_text">송봉금 변호사는 “양육비 지급이 결정된 후에라도 미성년 자녀의 연령이 높아졌다거나, 혹은 양육비 지급자의 소득이 높아지는 등의 사정변경이 있다면 양육비 변경허가 청구가 가능하다. 심지어 이혼 시 양육비 포기각서를 쓴 경우에도 이후 사정이 변경되는 경우 양육비 지급청구가 가능하니, 이런 문제들의 법적 해결을 위해서는 담당 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 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손쉬운 방법이다.”라고 말했다.<br /> </p>]]></description>
<dc:creator>관리자</dc:creator>
<dc:date>Tue, 09 Mar 2021 09:46:10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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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title>상간녀 소송사례-가정파탄의 원흉,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title>
<link>http://www.spring2582.com/bbs/board.php?bo_table=press&amp;amp;wr_id=6</link>
<description><![CDATA[<p class="content_text"><img title="fb2d3322950b7144c4dee65535df1a09_1615251356_8079.jpg" src="/data/order/spring2582_com/editor/2021/03/09/fb2d3322950b7144c4dee65535df1a09_1615251356_8079.jpg" alt="fb2d3322950b7144c4dee65535df1a09_1615251356_8079.jpg" /><br style="clear:both;" />이혼이 흔한 시대. 지난 한해동안 하루 평균 30쌍 가량의 부부가 이혼을 했다고 한다. 경제적 이유, 고부간 갈등, 육아갈등, 성격차이 등 여러 이혼사유가 있지만, 상대방의 불륜, 외도로 인한 이혼만큼은 특히 마음의 상처가 클 것이다. 2년 전만 해도 불륜은 불법행위가 되어 형사처벌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간통죄가 폐지되어 불륜행위로 인한 형사처벌은 할 수 없다. 하지만 간통죄가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불륜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과거에는 이혼을 해야만 간통죄 처벌이 가능했고 이혼을 원하지 않아 부정행위 당사자들을 용서해 주는 경우도 많았지만 최근에는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이혼여부와 상관없이 상간녀,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부쩍 늘어났다.</p><p class="content_text"><br /></p><p class="content_text">1. 부정행위의 입증<br />과거에는 불륜을 고소하면 수사기관에서 증거를 확보해 주기도 했지만 이제는 피해 배우자가 직접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어떤 것들이 증거가 되는지, 증거를 어떻게 수집해야 하는지 그 방법적인 측면에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br /></p><p class="content_text">불륜관계를 입증하는 방법은 불륜현장의 사진, 동영상, 녹취 등이 가장 확실하다.<br />휴대폰 통화내역, 교통카드, 신용카드 내역 등으로도 입증이 가능하며 이러한 증거는 법률사무소를 통해 법적으로 확보가 가능하다.</p><p class="content_text"><br /></p><p class="content_text">2. 상간녀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br />아내의 입장에서, 배우자 일방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 혼인파탄 원인을 제공한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br />이혼 소송과 동시에 소송을 진행하거나 이혼하지 않고 상간녀만을 상대로 하여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다.<br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배우자와 이혼을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br />배우자 및 상간자 재력과 사회적 위치, 부정행위의 기간 및 정도 등을 고려해 산정된다.</p><p class="content_text"><br /></p><p class="content_text">3.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사례<br />이혼을 하지 않는 경우나 이혼을 하더라도 상당액의 재산을 분할받아 불륜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상간자에 대한 용서까지 수반되는 것은 아니다.<br /></p><p class="content_text">최근 이례적으로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가 5000만원으로 판결된 소송사례가 있다.<br />20년간 결혼생활을 유지한 부인은 남편의 불륜사실을 알고 남편과 이혼하고 상간녀를 상대로 5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다.<br />조정이혼 시 상당액의 재산을 분할받아 남편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포기했지만 상간녀에 위자료 청구소송은 유지했다.<br /></p><p class="content_text">상간녀 측은 원고가 남편으로부터 상당액의 재산을 분할받아 불륜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포기한 것이므로 본인(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도 소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br />부인(원고) 측에선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자료를 받았다는 의미는 아니며, 상당액의 재산을 분할받은 것은 본 사건과는 무관하고 또한 남편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포기한다는 의사가 법적으로 상간녀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br /></p><p class="content_text">이에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이 소멸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하였다.</p><p class="content_text"><br /></p><p class="content_text">이번 사건의 경우, 상간녀가 증거 명백한 불륜행위를 소송과정에서 계속 부정한 점, 혼인기간이 길었던 점, 이혼 후 동거하고 있다는 점과 원고의 고통을 고려해 결국 법원은 5000만원이라는 이례적인 위자료를 산정하였다.</p><p>                <br /></p>]]></description>
<dc:creator>관리자</dc:creator>
<dc:date>Tue, 09 Mar 2021 09:42:17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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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까다로운 이혼 소송, 정확한 절차 및 개념 이해해야</title>
<link>http://www.spring2582.com/bbs/board.php?bo_table=press&amp;amp;wr_id=5</link>
<description><![CDATA[<p><img title="fb2d3322950b7144c4dee65535df1a09_1615251378_6331.jpg" src="/data/order/spring2582_com/editor/2021/03/09/fb2d3322950b7144c4dee65535df1a09_1615251378_6331.jpg" alt="fb2d3322950b7144c4dee65535df1a09_1615251378_6331.jpg" /><br style="clear:both;" />이혼은 이제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일이 됐다. 이전 세대보다 개인의 삶을 중요시하고 이혼을 바라보던 시선 역시 달라지면서 젊은 부부는 물론 40대 이상의 중장년층 이혼율 역시 많이 증가했다. 이러다 보니 이혼 자체를 쉽게 생각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혼이 그리 쉽지는 않다. 법률상 복잡한 절차가 동반돼야 할 뿐만 아니라 자칫 서로의 삶에도 큰 상처를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부부간의 문제 발생 시 의견 차이를 줄이기 위해 서로 노력해 보고 이혼은 최대한 지양하는 편이 좋다.<br /><br />그런데도 이혼을 결심했다면 충분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이혼 소송'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부부가 자발적으로 이혼에 동의하고 상호 간의 협의가 원활히 진행된다면 협의이혼을, 그렇지 않다면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br /><br />문제는 이혼 소송이다. 이는 부부 중 어느 한쪽만 이혼 의사를 지니고 있거나 혹은 양쪽 모두 이혼 의사는 있지만, 위자료와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등에 대한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절차를 밟게 된다.<br /><br />이는 적합한 사유가 뒷받침돼야 한다.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이다.<br /><br />그뿐만 아니라 장기간의 조정 절차, 가사 조사 절차와 같은 조율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1~2년의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 특히, 가사 조사는 혼인 생활 전반에 대한 조사인 만큼 양육 환경 조사, 책임 여부, 재산 형성 과정 조사 등 여러 단계로 이뤄져 있어 길게는 4차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이혼 소송 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이들이 많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br /><br />봄날가정법률사무소 송봉금 변호사는 "이혼은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는 과정이므로 정확히 알아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며,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갖춘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홀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br /><br />한편, 봄날가정법률사무소는 일산, 고양, 파주, 김포, 의정부 지역을 중심으로 의뢰인들에게 법률적 도움을 주고 있다. 24시간 무료 상담, 야간 및 주말 상담 등을 통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br /></p>]]></description>
<dc:creator>관리자</dc:creator>
<dc:date>Tue, 09 Mar 2021 09:38:29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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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title>이혼 소송, 섣부른 결정보다는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으로 절차 파악해야</title>
<link>http://www.spring2582.com/bbs/board.php?bo_table=press&amp;amp;wr_id=4</link>
<description><![CDATA[<p><img title="fb2d3322950b7144c4dee65535df1a09_1615251402_6942.jpg" src="/data/order/spring2582_com/editor/2021/03/09/fb2d3322950b7144c4dee65535df1a09_1615251402_6942.jpg" alt="fb2d3322950b7144c4dee65535df1a09_1615251402_6942.jpg" /><br style="clear:both;" />최근에는 이혼에 대해 예전보다 편견이 덜한 건 사실이지만, 섣불리 결정할 수 없는 문제임은 여전히 동일하다. 그만큼 결정 전 신중한 고민이 필수이고, 결정했다면 절차를 살펴보고 면밀한 이혼 상담이 필요하다. 이혼은 합의 이혼과 재판 이혼으로 나뉘는데, 합의 이혼이 진행될 경우 수월한 과정을 통해 빠른 시간 내에 새 출발이 가능하다. 하지만 부부 사이에 아이가 있는 경우 이혼 과정은 보다 복잡하게 진행된다.</p><p>​</p><p>양육권 결정, 양육비 산정에서도 서로 합의한다면 원활하게 해결이 가능하지만 대개 갈등으로 인해 이혼 소송이 진행되곤 한다. 이 경우 당사자들보다도 자녀들이 더 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므로 원활하게 소송을 진행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양육비 산정 재판이 진행되면 쌍방의 월 소득과 자녀의 나이를 감안해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라 양육비가 계산된다. 일반적으로 자녀 1명당 60~100만원 사이로 결정된다.</p><p><br /></p><p>이 경우 비양육자의 소득이나 재산 상태의 증명에 따라 증액과 감소가 이루어진다. 하지만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 없이 혼자서 자료를 제출해 나가기는 쉽지 않으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과 함께 이혼소송 절차를 밟아 나가야 한다. 또한, 양육권과 양육비에 대한 재판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비양육자가 자녀를 보내주지 않거나, 양육비 지급을 해주지 않는 경우에도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p><p><br /></p><p>이혼 후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자녀를 데려가서는 양육자에게 다시 보내주지 않는 경우 유아 인도심판을 가정법원에 청구하게 된다. 이 때 유아 인도 명령을 받고도 상대방이 자녀를 보내주지 않으면 이행 명령이나 강제 집행을 통해 자녀를 데려올 수 있다.</p><p><br /></p><p>봄날가정법률사무소 이혼 전문 변호사 송봉금 변호사는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 미성년 자녀의 연령이 높아졌을 때, 비양육자의 소득이 높아졌을 때 등 이혼 소송 후에도 다양한 상황에서 법적 해결이 필요할 수 있다. 이혼 소송 전후 과정에서 당사자와 자녀들의 정신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행복한 삶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고 있다"고 밝혔다.</p><p><br /></p><p>한편, 봄날가정법률사무소의 송봉금 변호사는 일산, 고양, 파주, 김포, 의정부 지역을 중심으로 의뢰인들에게 법률적 도움을 주고 있다.<br /></p>]]></description>
<dc:creator>관리자</dc:creator>
<dc:date>Tue, 09 Mar 2021 09:28:01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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