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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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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면접교섭허가심판청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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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259회 작성일 21-04-15 15:32

본문

1. 사건개요


의뢰인은 10여년 전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인해 상대방과 이혼하였습니다. 당시 상대방은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사람들에게 소문내겠다며 의뢰인을 심리적으로 압박하였고, 의뢰인은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과 면접교섭권을 포기하고 이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10여년 동안 의뢰인은 아이를 단 한 번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2. 송봉금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이 아이의 친모로서 면접교섭권이 있고, 달리 면접교섭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하여야 할 사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지금이 아이와 면접교섭을 하기에 적절한 시기인 점 등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3. 소송결과


면접교섭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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