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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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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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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이란 가족구성원 사이에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가해가 행해지는 경우로, 여기서 가족구성원이란 배우자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여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가정폭력 신고를 하는 경우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취해지는 조치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현장에 임하여
1) 폭력행위의 제지, 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 수사
2) 피해자의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다만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4) 폭력행위의 재발 시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응급조치가 취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검사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전기통신법 제2조의 1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의 위탁
5)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가정보호 사건을 심리하여,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하여
1)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의 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4)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회봉사·수강명령
5)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관찰
6)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치위탁
7)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8)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의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대처

가정폭력이 있는 경우 가정폭력 가해자를 형사고소 할 수 있으며, 이와 별도로 이혼소송 제기 및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고, 이혼소송에 부대하여 자녀에 대한 친궈자 및 양육권자 지정청구,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전처분으로서 접근금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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