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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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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인지는 부모가 혼외 출생자를 자기의 자녀로 인정하는 행위로 생부 또는 생모가 스스로 자신의 자녀임을 인정하는 경우 임의인지를 하면 되지만, 생부모가 자신의 자녀임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인지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혼외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법정대리인이 원고가 되며, 생부나 생모를 피고로 삼아야 하고 생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인지판결을 받아 확정되면 생부모와 혼외 출생자 사이에 자녀의 출생시로 소급하여 법률상 친자관계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자녀의 출생시로 소급하여 자녀와 부모 사이에 부양, 상속, 권리의무가 발생하게 되므로 자녀는 상속인을 상속을 받을 수 있고, 과거 부양료 역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생부인의 소

민법은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00 이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기간 내에 출생하여 친생자로 추정되는 자녀와의 친자관계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부 또는 모가 원고가 되며 혼인 중 출생자녀 또는 부부의 일방을 피고로 합니다.
피고가 될 사람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제기하여야 합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친생부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므로 기기간이 도과되어 제기된 소는 부적법 각하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친생추정을 받지 않는 혼인 중의 출생자에 대해 친생자가 아니라고 다툴 때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의하여 친자관계를 부정할 수 있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출소기간의 제한이 없으며, 다만 일방이 사망한 경우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후견제도

후견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된 성인이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을 통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받는 제도로,
1) 성년후견은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
2) 한정후견은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
3) 특정후견은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친양자

친양자 제도란 입양 아동이 법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생활에 있어서도 친생자와 같이 가족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2005년 민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로, 친양자로 입양되면 입양 전 가족과의 관계가 법적으로 소멸되므로 친부모와의 친족 상속관계는 종료되고, 양부모와의 친족관계가 새로 형성됩니다.
친양자는 입양되는 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자로 등록되고, 성씨 역시 양부모의 성을 따르게 되며, 양부모와만 친족 상속관계가 성립됩니다.
친양자 입양은 법원의 선고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파양

파양이란 입양을 통해 성립된 양친자 관계를 해소하는 행위로 협의에 의한 파양, 재판상 파양이 있습니다.
협의상 파양은 양친자 간의 합의로써 파양하는 것이고 재판상 파양은 재판상 파양 사유가 있을 때 법원에 파양을 청구하여 법원의 선고에 의해 파양을 하는 것입니다.

재판상 파양사유로는
1)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2)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3)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있으며 재판상 파양의 사유 중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는 그 사유 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면 파양청구권이 소멸하므로 파양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친양자 입양에 의해서 입양한 자녀는 재판상 파양만 허용되며, 양친, 친양자, 친생의 부 또는 모, 검사가 가정법원에 친양자 파양을 청구하여 가정법원이 친양자의 복리를 위하여 파양을 결정하면 친양자 관계가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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