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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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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배우자가 상간자와 부정행위를 한 경우 꼭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상간자만을 상대로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청구소송의 본질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상간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므로 상대방은 ‘유뷰남’또는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도 만났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거나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므로 소멸시효를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부정행위가 계속된 경우는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최후 부정행위를 기준으로 시효의 기산점을 계산하게 됩니다. 보통 상간자 소송의 경우 부정행위를 알게 되면 곧바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으며, 시간이 경과한 뒤에 소를 제기하게 되면 시효가 도과하지 않았더라도 위자료 감액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자소송 유의점

카카오톡이나 블랙박스 영상, 사진, 대화녹음파일, 카드사용내역, 출입국사실조회자료 등이 입증방법이 될 수 있으며, 카카오톡 내용에 부정행위를 추정할 수 있는 대화내용만으로도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으로 증거를 수집할 경우 형사상 문제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상간자 인적사항 특정

최소한 상간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또는 이름과 직장을 알고 있으면 소송이 가능합니다.
상간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아는 경우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통해 상간자의 주민번호를 알아내어 상간자를 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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