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약 100억대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상대방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여 상대방이 재산분할대상 재산을 처분할 수…
페이지 정보

본문
가.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50년간 혼인관계를 지속하여왔는데, 상대방 배우자는 혼인기간 내내 외도와 폭력을 일삼은 것은 물론이고 혼외자까지 있었습니다. 그래도 의뢰인은 어떻게든 참아보려 하였으나 최근 상대방이 부동산 중 일부를 처분하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해당 부동산은 이미 매매계약까지 체결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나. 송봉금 변호사의 조력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아직 잔금 전이라 명의이전이 되지 않은 상태였고, 이혼소송이 제기될 경우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가능성이 큰 사건이었으므로 송봉금 변호사는 당장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처분금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들에 대해 각 1/2지분씩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였습니다.
다. 소송결과
상대방 소유 부동산들을 가처분하여 재산분할대상 재산의 은닉 및 처분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 이전글장기간 별거로 이혼을 청구하여 이혼하는 것으로 화해성립 21.03.09
- 다음글5억 7,000만원의 은닉재산을 찾아내어 재산분할 2억 6,400만원을 받은 사건 21.03.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