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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00억대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상대방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여 상대방이 재산분할대상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보전조치를 취한 사건) >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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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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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약 100억대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상대방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여 상대방이 재산분할대상 재산을 처분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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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410회 작성일 21-03-08 17:13

본문

.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50년간 혼인관계를 지속하여왔는데, 상대방 배우자는 혼인기간 내내 외도와 폭력을 일삼은 것은 물론이고 혼외자까지 있었습니다. 그래도 의뢰인은 어떻게든 참아보려 하였으나 최근 상대방이 부동산 중 일부를  처분하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해당 부동산은 이미 매매계약까지 체결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 송봉금 변호사의 조력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아직 잔금 전이라 명의이전이 되지 않은 상태였고, 이혼소송이 제기될 경우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가능성이 큰 사건이었으므로 송봉금 변호사는 당장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처분금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들에 대해 각 1/2지분씩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였습니다.

 

. 소송결과

 

상대방 소유 부동산들을 가처분하여 재산분할대상 재산의 은닉 및 처분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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