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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사해행위취소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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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417회 작성일 22-10-04 17:28

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2019.에 이혼조정을 통하여 이혼하였는데 당시 의뢰인의 남편은 소유하는 토지가 팔리면 재산분할금을 곧바로 지급하겠다고 의뢰인과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당초의 약속과 다르게 의뢰인과 이혼 직후 소유하던 토지 전부를 자신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ㅇㅇ에 처분하여 재산을 은닉하고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2. 송봉금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의 남편이 그 소유의 땅을 전부 자신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ㅇㅇ에게 이전한 행위는 의뢰인에 대한 재산분할금 지급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사해행위입니다. 이에 송봉금 변호사는 의뢰인의 남편과 주식회사 ㅇㅇ와의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 가액배상(재산분할금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을 명할 것을 청구하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남편이 또 다시 재산을 처분하여 집행불능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보전처분으로서 가압류신청을 동시에 제기하였습니다.  


3. 소송결과


의뢰인의 남편과 주식회사 ㅇㅇ와의 토지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되고, 재산분할금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 10%를 가산한 금원인 240,212,328원의 가액배상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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