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자녀의 성과 본을 재혼 배우자의 성과 본으로 변경
페이지 정보

본문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전 남편과 이혼 이후 2020. 가을에 현재의 배우자를 만나 2년간의 사실혼 기간을 거쳐 2022. 7.경 혼인신고를 하고 정식 부부가 되었습니다. 재혼한 현재의 배우자는 의뢰인의 자녀를 친자식처럼 아끼며 사랑해주었습니다. 의뢰인은 내년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봄날가정법률사무소에 찾아오셨고, 자녀의 성과 본을 재혼배우자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것을 문의하셨습니다.
2. 송봉금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과 현재의 배우자는 아이가 재혼가정이라는 것이 알려져 상처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송봉금 변호사는 성본 변경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자녀가 아직 미성년으로서 성본변경 제도가 악용될 우려가 전혀 없는 점을 잘 어필하였습니다.
3. 소송결과
성본 변경 허가결정
- 이전글오랜기간 별거한 것을 이유로 한 이혼청구 22.10.05
- 다음글사해행위취소소송 승소 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