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장기간 별거로 이혼을 청구하여 이혼하는 것으로 화해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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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1995.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의뢰인은 1998.경 상대방의 폭행을 피해 집을 나와 친정으로 도피하였습니다. 이후 쭉 25년 이상을 상대방과 별거상태로 지낸 상황이었고, 늦게나마 서류상 혼인관계를 정리할 필요를 느껴 송봉금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2. 송봉금 변호사의 조력
송봉금 변호사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 역시 이혼에 동의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법원의 화해권고가 내려졌고,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3. 소송결과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는 것으로 화해성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