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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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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자녀의 성과 본을 재혼 배우자의 성으로 변경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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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818회 작성일 21-03-09 11:57

본문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재혼을 하신 분으로, 전혼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를 키우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녀와 새 아빠의 성이 달라 아이가 학교생활과 사회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이에 자녀의 성과 본을 새 아빠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고자 송봉금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2. 송봉금 변호사의 조력

 

송봉금 변호사는 우선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라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성에 대해 법원에 상세하게 어필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자녀가 새 아빠와 성이 다름으로 인해서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겪게 되는 불이익이 심한 점을 주변 지인의 진술서, 탄원서 등을 확보하여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3. 소송결과

 

사건본인의 성과 본 변경 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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