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아파트를 재산분할에서 의뢰인 명의로 지키고, 상대방에게 3,500만원만 금전적인 정산을 해주는 것으로 화해성립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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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의뢰인의 아내는 상간남과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두 사람이 주고 받은 편지를 보고 아내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의뢰인은 더 이상 아내와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면서 송봉금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2. 송봉금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편지 내용만으로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문의해 오셨는데 송봉금 변호사가 편지 내용을 검토해 보니 두 사람의 애정관계를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었으므로 충분히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설명 드리고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상대방과 상간남을 공동피고로 위자료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혼인생활 도중 취득한 아파트의 명의인이 의뢰인이었으므로 재산분할이 또 다른 쟁점이 되었고 송봉금 변호사는 아파트를 기존의 명의대로 의뢰인 소유로 확정적으로 귀속하게 하는 한편 상대방에게는 3,500만원만 정산해 주는 것으로 재산분할을 완결하였습니다.
3. 소송결과
원고와 피고는 이혼.
원고는 피고에게 3,500만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원고 소유의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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