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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5,000만원, 재산분할로 4억 5,000만원 및 차량의 명의이전, 부양료로 이혼 후 1년간 월 200만원씩 받기로 조정성립 >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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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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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위자료 5,000만원, 재산분할로 4억 5,000만원 및 차량의 명의이전, 부양료로 이혼 후 1년간 월 200만원씩 받기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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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821회 작성일 21-03-15 11:53

본문

1. 사건개요

의뢰인의 남편은 어느 날 의뢰인과 심하게 다툰 후 집을 나갔고, 이후 오피스텔을 얻어 생활하며 상간녀와 외도를 하였습니다. 남편은 집을 나간 후 생활비조차 지급하지 않았으며, 결국 의뢰인은 혼인관계를 해소하기로 마음을 먹고 송봉금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2. 송봉금 변호사의 조력


송봉금 변호사는 우선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및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음을 조언해드렸고, 이후 의뢰인의 위임으로 소송을 진행하면서 상대방의 재산을 탐색해 나갔습니다. 우선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에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하여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함과 동시에 상대방의 , 적금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해 나갔습니다. 이후 상대방의 명예퇴직 예정이라는 알게 되어 명예퇴직을 한다면 그 퇴직금이 얼마인지에 대한 조회 또한 병행하였습니다. 재산분할 대상 재산에는 상대방이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또한 포함되어 있었으나  송봉금 변호사는 위 상속재산의 유지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까지 주장하여 기여도 50%에 해당하는 45,000만원을 재산분할로 받을 수 있었으며, 위자료는 5,000만원에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50대 중반의 나이로서 경제활동이 힘든 점을 어필하여 이혼 후 1년간은 부양료로 200만원씩 지급받기로 하는 추가적인 조정안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3. 소송결과


원고와 피고는 이혼,

위자료 5,000만원,

재산분할 45,000만원,

이혼 후 1년간 부양료 200만원씩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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