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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방불명인 상대방을 상대로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이혼판결을 받은 경우 >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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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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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행방불명인 상대방을 상대로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이혼판결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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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011회 작성일 21-03-22 12:14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과 상대방은 1992.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 1명을 두었으나, 상대방의 경제적 무능력 및 폭행 등으로 1998. 겨울에 의뢰인이 집을 나오게 되면서 별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2020.까지 22년 동안 의뢰인과 상대방은 연락을 한 적이 없으며 혼인관계의 실질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22년 동안 보지 못한 자녀를 만나보기 전에 먼저 상대방과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싶어하셨습니다.

 

2. 송봉금 변호사의 조력

이에 송봉금 변호사는 공시송달을 통해 이혼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3. 소송결과

원고와 피고는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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