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친양자 파양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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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의뢰인은 2004.경(당시 초등학생) 모친이 계부와 재혼하면서 계부의 자녀로 친양자 입양이 되었으나, 이후 2018.경 모친과 계부가 혼인생활 중 갈등으로 이혼하게 되면서 계부와 연락하지 않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친부와 연락이 닿아 왕래하게 되었고 친부와의 친자관계를 다시 회복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봄날가정법률사무소에 친양자 파양소송을 문의하였습니다.
2. 송봉금 변호사의 조력
친양자 입양이 되는 경우 종전의 친부와의 친자관계가 소멸하게 되므로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친양자 파양을 하여야 하고, 친양자 파양은 당사자간 합의로는 불가능하며 반드시 소송을 통해야 합니다. 재판상 파양 소송에서는 파양사유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에 송봉금 변호사는 의뢰인이 모친과 계부가 이혼한 이후 계부와 왕래하지 않고 있고, 계부 역시 파양에 동의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민법 제908조의5 제1항 제1호 소정의 친양자 파양사유를 입증하였습니다.
3. 소송결과
친양자 파양 판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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