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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성년후견 개시심판 청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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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192회 작성일 22-10-13 13:10

본문

1. 사건의 개요


피후견인은 1990.경 중증 조현병이 최초 발병하여 1999.경 국립정신병원에 입원하였고 이후 현재까지 20년이 넘게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22.초순경 피후견인과 의뢰인을 포함한 다수의 혈족들이 상속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당하게 되었고, 피후견인이 심신장애를 앓고 있는 상태라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할 자가 필요해졌습니다. 그리고 향후로도 피후견인의 신상보호 및 재산관리를 대리할 자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피후견인의 누나인 의뢰인은 봄날가정법률사무소에 성년후견을 문의해 오셨습니다. 


2. 송봉금 변호사의 조력


이에 송봉금 변호사는 피후견인의 행위 중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 및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 피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환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의뢰인을 피후견인의 후견인으로 선임하는 내용의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3. 소송 결과


성년후견 개시.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으로 의뢰인을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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