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과거양육비, 장래양육비와 재산분할을 성공적으로 조정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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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의뢰인의 남편은 밖에서 사업을 한다는 핑계로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고 자녀들 양육비 역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들어오지 않은 지는 3년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2. 소송결과
신청인과 피신청인 이혼. 친권 양육권자는 신청인으로 지정.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자녀들에 대한 과거 양육비 3,600만원을 지급하고, 장래양육비로 사건본인 1인당 150만원씩 지급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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