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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8년, 상대방의 특유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하여 2억 3,000만원을 받은 사건 >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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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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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혼인기간 8년, 상대방의 특유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하여 2억 3,000만원을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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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850회 작성일 21-03-15 11:39

본문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2008.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 의뢰인이 방문당시에는 혼인기간이 8년 조금 미달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결혼 초에는 직장을 다니며 일을 하다가 자녀를 임신하여 출산한 이후로는 자녀 양육문제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모와의 갈등이 심하였고, 이외에도 심한 성격차이 등으로 상대방과 전혀 대화가 통하지 않아 송봉금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2. 송봉금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혼인 전 상대방이 상속받은 재산이라는 점과, 다소 짧은 혼인기간, 혼인기간 중 대부분을 전업주부로 지냈다는 점 등으로 인해 제대로 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궁금해 하셨고 송봉금 변호사는 사건을 검토한 결과 상대방의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그 유지에 있어서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혼인기간 중 직장생활을 한 경력은 짧으나 그 동안 소득을 올린 사정이 있었고 자녀의 육아로 어쩔 수 없이 직장을 그만 둔 점, 틈틈이 상대방의 일을 돕는 등으로 경제적 지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 점, 가사와 육아를 전담한 내조의 공 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송봉금 변호사는 위와 같은 내용을 재판부에 집중적으로 주장, 입증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다소 짧은 혼인기간임에도 23,000만원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소송결과

 

원고와 피고는 이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3,000만원을 지급. 친권자 및 양육권자는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 양육비로 사건본인 1인당 60만원씩을 지급하는 내용의 판결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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