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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양육비 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상대방의 부동산 1억을 가압류한 사건 >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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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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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과거양육비 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상대방의 부동산 1억을 가압류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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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743회 작성일 21-03-15 11:44

본문

1. 사건개요

 

의뢰인은 2007.경 상대방과 이혼하면서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의뢰인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과거 받지 못한 양육비 및 아직 미성년인 둘째에 대한 장래 양육비를 받고자 송봉금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2. 송봉금 변호사의 조력

 

송봉금 변호사는 과거 및 장래 양육비 청구소송을 진행키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송은 통상 6개월 정도가 소요되므로 그 사이에 상대방이 부동산을 처분하여 나중에 의뢰인이 승소판결을 받는다고 해도 현실적인 집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으므로 송봉금 변호사는 일단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에 잠정적으로 1억원의 가압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3. 소송결과

 

청구금액 1억원의 가압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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