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남편과 부정행위를 일삼은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4,000만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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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결혼하여 자녀 둘을 낳고 평범한 결혼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2016.경부터 남편은 의뢰인에게 결혼유지계약서 작성을 강요하는 등 수상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편의 핸드폰을 보게 되었고, 핸드폰에 저장된 상간녀의 나체사진 등을 통해 남편이 부정행위를 일삼은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송봉금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2. 송봉금 변호사의 조력
본 소송에서 상간녀는 의뢰인과 남편이 작성한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결혼유지계약서를 이유로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해 송봉금 변호사는 위 계약서는 공서양속에 반해 효력이 없고, 남편에 대한 권리의 포기가 상간녀에게 미칠 수 없다는 법리를 펼쳤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송봉금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그에 더해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의 상간녀의 행위방식(잘못을 뉘우치지 않음)을 근거로 4,000만원의 위자료를 선고하였습니다.
3. 소송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 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