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오랜기간 별거한 것을 이유로 한 이혼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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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40여년 간 별거하여 남남으로 살아온 상태였는바, 서류상 이혼 정리까지 말끔히 하고자 봄날가정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2. 송봉금 변호사의 조력
이에 송봉금 변호사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주장하여 소장을 제출하였고, 법원에서는 이혼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3. 소송결과
이혼 화해권고 결정 및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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