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중앙일보 이혼 재산분할청구, 배우자의 공무원연금, 분할연금으로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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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분할은 꼭 거쳐야 하는 과정이며 황혼이혼이 과거에 비해 증가하는 요즘에는 이 재산분할에 관한 분쟁도 뜨겁다. 재산분할 대상은 예금, 부동산 등은 물론 대출금과 같은 채무도 포함되며, 퇴직금, 퇴직연금과 같이 차후 수령할 금액도 포함된다.
재산분할에 관한 것 중에 공무원연금법에는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면,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는) 이혼한 (공무원)배우자에게 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 내용이 있다.
이와 관련 사례로 이혼하면서 공무원연금을 나누기로 협의했다면, 공무원 아닌 배우자는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수급가능연령인 60세에 도달하지 않아도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있다.
A씨는 지난 해 공무원인 남편 B씨(62세)와 이혼소송을 벌였는데 법원은 B는 매달 받는 공무원연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혼확정일로부터 A씨에게 지급하라는 재산분할 결정을 내렸다.
두 사람은 수긍하고 이혼이 확정된 후 A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퇴직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을 신청하였으나, 공단은 당시 56세인 A씨는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수급가능연령인 60세가 되지 않아 지급할 수 없다고 거부하였다.
공무원연금공단이 지급 거부한 근거는 공무원연금법은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이고, 60세가 되었을 것 등, 이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공무원퇴직연금의 분할연금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A씨는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공무원연금 분할연금 지급불가처분 취소소송을 내게 되고 서울행정법원은 결국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이혼전문변호사로 활동 중인 송봉금 변호사는 “A씨 측이 법적 근거로 주장한 것은 공무원연금법 제46조 4, 분할연금 지급에 관한 특례규정인데 이것은 민법 제839조의 2, 재산분할청구권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의 분할연금 지급에 관한 특례규정이다. 재판부는 이 규정을 '협의이혼' 또는 '재판이혼'으로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분할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석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어서 “분할연금제도의 취지는 공무원과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배우자가 이혼할 경우, 일정연령이 되면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 배우자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원은 A씨처럼 이혼한 배우자는 연령과 상관없이 자기 기여분에 관한 퇴직연금 수급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본다. A씨와 같은 사례는 분할연금 수급권자의 연령요건에서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혼인생활 중 기여한 부분에 대해 분할연금청구권자의 보호를 강화했다고 볼 수 있는 판결이다. 이는 이혼한 배우자의,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한 사례로 볼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송봉금변호사는 봄날가정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로 일산에서 이혼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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